결재문서

고덕교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1002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성열 박일연 11/02 김용제 협조 고덕교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검토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2020.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고덕교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검토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의 실정보고(종방향 신축이음장치철거/설치)과 관련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창덕궁감2020-276호(2020.10.22.): 실정보고(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규 모: 고덕교 차도확장(4차로 →6차로), 교량접속 캔틸레버 보도 설치(교량 양측 각 B=2.5m) □ 사업기간: ’19.01.18. ~ ’20.12.31. □ 도 급 비: 1,631백만원(1차 1,564백만원) Ⅲ 보 고 내 용 □ 고덕교 횡방향 구배조정에 따른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필요 ?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현황 도면 및 사진 단 면 도 현황사진 ? 고덕교 슬라브 구배 조정으로 인한 포장 계획고 변경(단차발생 약 4cm)으로 종방향 신축이음장치의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교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량이 요구됨 □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안) ※ 붙임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비교표 참조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수량 증감내역 ? 단가적용 (단위 : 원) 신축이음 철거/설치 t=3cm m 758,034 707,903 야간 ※ 신규비목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협의률 적용【86.774%+100%/2=93.387%】 ○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기존 교량의 슬라브 면고르기(횡단경사조정)에 따른 기존 종방향 신축이음부와 교면포장 계획고와의 단차 발생으로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재 설치가 요구되며, ○ 신규 자재의 선정에 대하여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판단되어지며,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물량증감으로 협의율 적용이 적정하며 또한 작업중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종방향 신축이음 장치에 대하여서는 야간공사가 타당함. Ⅳ 조 치 의 견 □ 상기 실정보고 내용과 같이 고덕교 횡방향 구배조정에 따른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우선 시공사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정산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교량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비교표 2. 실정보고(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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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교 종방향 신축이음장치 철거/설치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002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3708-2559) 관리번호 D000004114104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