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알림(구**주**두**)

서대문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알림(구주두)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3항』 과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명: 구도일주유소 두꺼비 나. 구 분: 주유취급소 다.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라. 소재지: 마. 설치자: 바. 재교부 사유: 임대계약(2021.9.1.~2023.8.31.)에 따른 지위승계 사. 지위승계일: 3. 행정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당해 위험물시설의 구조물 및 기타시설이 임의로 변경되어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예방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9/0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8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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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알림(구**주**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83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형 (02-6981-5491) 관리번호 D00000434230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