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아트호텔) 1. 예방과-16354(2021.09.01.)호『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대 상 명 (주 소) 용도구분 (사용승인) 유예내용 및 사유 확인일자 확인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2021. 9. 2. 위.김용현 장.강재성 교.신대희 나. 검토결과 1) 건물 전체 공실 및 단전상태 확인으로 市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예기간: 2021.09.02. ~ 2021.10.30. 2)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관련사진 1부. 끝. 담당자 강재성 검사지도팀장 서원용 예방과장 전결 09/02 한종승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6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91-0119 /전송 594-1119 / 591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3634702
20211012234954
본청
예방과-16460
D000004342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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