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1859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현복 정재현 09/02 김정선 협 조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2021. 8.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21년도 전기버스(시내?마을버스)충전기 구축사업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존 공고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Ⅰ 기존계획 ?? 기후변화대응과-11497호(2021. 8. 26.) Ⅱ 주요수정내용 연번 구분 기존 공고 내용 변경 공고 내용 변경 사유 1 설치지원 가능기수 변경 및 최대지원금액 증액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기)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금액 운수사업자별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설치지원 가능기수(기) 충전기설치지원 가능 최대 금액 버스충전기 실제수요량 파악 후 전기버스 다수 도입 운수회사 지원 필요성이 있어 최대지원금액 증액 2 참가자격 추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전기차충전기 제조 면허 또는 전기공사 면허 보유자로 버스충전기 설치 가능한 자 일반 급?완속충전사업자와 달리 운영을 하지아니하는 버스충전기 설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 확대 3 제출서류 일부삭제 ○등록제품의 KC인증서, 전자파합성인증서 포함 삭제 KC인증서는 200kW이상은 부여하지 아니함 4 보조사업자의 충전기 운영에 관한 부분 수정 ○결제시스템?요금부과 규정 ○설치부지 사전(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등 작성 규정(서식 포함) 삭제 이용자가 운수사업자이므로 불필요하며 설치부지는 추후 확정(운수업체선정과 동시진행)되므로 삭제 5 정량?정성 평가 배점 및 구성 변경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능력 평가 1.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2. 조직 및 인력 조직구성 체계성, 전문성 3.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운영기간 운영실적 사업실행 역량 5.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전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등 적정성) 충전요금 제안사항의 적정성 6. 시스템 구축 및 충전기 구성 충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적정성 회원인증 및 결제방식 다양성 (교통약자 배려 등 포함) 운영관리역량 7.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조직 구성의 전문성 충전기 점검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8. A/S 운영계획 콜센터, 장애처리 조직 구성의 전문성 장애접수, 장애처리 등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합 계 100 10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능력 평가 1.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2. 조직 및 인력 조직구성 체계성, 전문성 3. 충전사업실적 운영기간 운영실적 사업실행 역량 4.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전시설의 우수성 5. 시스템 구축 및 충전기 구성 충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적정성 운영관리역량 6.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조직 구성의 전문성 (콜센터, 장애처리 조직 구성의 전문성) 충전기 점검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장애접수, 장애처리 등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합 계 100 100 버스충전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맞게 변경 Ⅲ 사업개요 ?? 사업명 : 전기버스(시내?마을)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예산 : ?? 사업규모 : ? ’21년 전기시내버스 보급 예상 물량 : ? 운수사업자 도입 전기버스 5대당 전용충전기 1기 설치(시내버스 기준) - kW당 단가 책정을 통해 지원 금액 산정 - 전기버스 도입 대수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 예시(시내버스 기준) 운수사업자별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기)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최대 금액 ※ 충전기 용량에 따라 단가조정 가능, 동일장소 다수 충전기 설치시 단가 조정 예정 최대 지원금은 전기버스 도입 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150㎾ 이상) ? 설치기간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전기버스 관련 차고지(운수사업자 소유 차고지 및 임대 차고지 등) ※ 임대차고지인 경우 부지소유자 설치 및 이용 승낙서 제출 ? 설치?운영 - 설치주체 : 선정보조사업자(전기버스 충전사업자) ※ 충전기 유지?보수는 포함 - 운영주체 : 전기버스 도입 운수사업자 ※ 전기버스 충전기 소유주체 - 정보공유(충전사업자)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준공완료시 기준)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설치 수량 결정 ? 지원금액(1기 기준) - 대형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 : - 중형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 : ※ 충전기 용량에 따라 단가조정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승인) 후, 보조금 지급 Ⅳ 공고 계획 ?? 공고기간 : ’21.8.27(금) ~ ’21.9.10(금), 18:00(15일간)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 전기차충전기 제조 면허 또는 전기공사 면허 보유자로 버스충전기 설치가능한 자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충전기 설치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시 (8.27. ~9.10.) 보조금위원회 (9월) 보조사업자 (9~12월) 보조사업자→시 (12월) 시→보조사업자 (12월)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1.9.8.(수) ~ ’21.9.10.(금) 18:00(3일간) ? 접수방법 : 담당자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서소문청사1동 11층) Ⅴ 향후 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 서류심사, 제안설명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 협약체결 : 붙임 1. 수정 공고(안) 1부. 2. 2021년 서울시 전기버스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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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1년 서울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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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1859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복 (02-2133-3594) 관리번호 D000004341868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