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634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태영 이강욱 09/02 유충현 협 조 교육일지(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교육일시 2021. 9. 2.(목) 13:00 ~ 13: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17명(실무수습 1명 포함) 교육제목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교 육 내 용 ◎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청탁금지법」및 공직기강 위반행위 예방 - 추석 명절 관련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등 ▶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 능률 저하 행위 금지 - 무단 이석, 허위 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 복무 위반 행위 금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금지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서울시 복무지침」준수 철저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적용 -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접종 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포함시: 최대 4명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여름휴가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 실시 -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 20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내용 숙지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주기적 겸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허가기간 상한 마련 → 겸직허가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붙임 1. 20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일지(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634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2355) 관리번호 D0000043420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