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동부수도사업소 YO-02A09320210902133717566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망우동 418-)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전소유자정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부동산 인도 포함) 소유자 변동일자 20210706 담당자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체납요금을 분리고지함.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02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935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633320
20211012234954
본청
요금과-19351
D000004342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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