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및 독촉 고지서 발급대상 내역 (서울형 및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과태료 미발송분) 1.「도시교통촉진법」제33조, 제34조, 제60조제3항,「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등에 의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적발자에게〈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처리내용 비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등 21건 2010년 10월 ~ 2021년 06월 독촉고지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등 446건 2010년 10월 ~ 2021년 06월 독촉고지서 붙 임 : 독촉고지서 대상목록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9/02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3632647
2021101223495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456
D00000434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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