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서「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자 검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서「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자 검토요청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특수직무수당) 나. 소방청 소방정책과-276(2021.1.13.)호「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9582(2021.8.19.)호“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업무개선 검토요청(소방관서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요구)” 2.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소방관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검토요청하오니, 아래 지급기준에 부합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소방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원담당자 ①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소방청에서 인사혁신처에 질의결과에 의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사무실의 일부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구획하고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지급가능 ②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표준사무분장에 의한 정원 기준) ③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나. 통보서식 부서명 담당업무 민원수당 지급기준 사무 충족요건 예방과 시설지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착공신고?완공 검사에 관한 사항 ①②③ ... ... 담당업무 : 소방관서 표준사무분장 기준으로 작성 3. 향후계획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회의 별도 개최 후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 소방감사담당관 및 소방관서 통보 붙임 :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9/0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51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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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자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512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권 관리번호 D0000043420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