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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315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노이안 민향식 09/02 조도형 협조 의정담당관 오희선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제3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노동정책담당관-11342, ’19.9.)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원회 활동지원 □ 채용개요 ○ 목 적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지원 ○ 직 무 : 단순사무 처리 등 위원회 운영 활동 보조 ○ 인 원 : 1명 ○ 자 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기 간 : 채용일 이후부터 3개월 미만 ○ 절 차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적격자 채용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구체적인 근무상황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근무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보 수 :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시급 10,082원) - 수 당 : 주?월차, 출장수당, 시간외수당 - 후 생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 제 :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기간제 근로자 부담분 등 ※ 보수 세부산출 내역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1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자 기준 항 목 금 액 비 고 {2467138} over {209} □ 추진절차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채용방침 수립 ? 채용공고 게재 ? 공고 마감 ? 심사 ? 합격자 발표 (예산정책담당관 방침수립, 의정담당관 협조) (의회 홈페이지) (공고기간 10일) 서류 및 적격자 심사 (예산정책담당관) □ 선발심사 ○ 직무 단순성으로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는 바, 응모자 중 적격자 선발 예정 ○ 심사위원 : □ 행정사항 ○ 의정담당관 :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붙임 1.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서울특별시 기간제 채용시험 공고문 1부. 3. 응시원서 2부. 4. 이력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승낙서 1부. 8. 서약서 1부. 9. 신원진술서 1부 10. 신체검사서 1부. 끝. [붙임 1]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제10조 관련 》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기간제노동자 ○○○(이하 “노동자” 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근로기준법」및「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금 원 ③ 수 당 : 없음( ), 있음( )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노동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노동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동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인) (노동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붙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간제노동자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9월 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사무보조 일반 기간제 노동자 0명 예산정책 담당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지원 등 2.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보수조건 : 기간제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나.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 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노이안 주무관( ☎ 2180-7933) [붙임 3] 응 시 원 서 본인은 ( 기간제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4]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기간제(000000)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5]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기간제(00사무보조 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에서는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4대 보헙 취득 및 급여지급을 위하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간제노동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위하여 신원조회 관련 부처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최종합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붙임 7]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기간제 채용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울시의회사무처장 귀하 [붙임 8]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21. . . 서약자 : (인) 서울시의회사무처장 귀하 [붙임 9]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붙임 1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기간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가슴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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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315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이안 (2180-7933) 관리번호 D0000043425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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