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773(2021.9.1.)호 관련됩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소속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을 두어야한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9/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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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524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434170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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