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요구자료(낚시전문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요구자료(낚시전문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4918(2021.9.1.)호와 관련입니다. 2.「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터업자는 낚시전문교육을 매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이수 시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9년 및 2020년 낚시전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파악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9월 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치구 연도 건수 금액(원) 비고 ○○구 2019 20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담당관련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9/0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92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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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구자료(낚시전문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925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341710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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