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LG유플러스, SKT, SKB, C&M(Dlive) (경유) 제목 통신선로 이설 요청 1.『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외부출입구(#4) 앞 버스정류장(Bus bay) 확장 계획에 따라 통신선로 이설(버스정류장 구간 매설된 통신관로 보호·보강 방법 및 m당 비용 포함)을 검토 요청하오니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통신선로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 비과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율(비과세)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3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붙 임 1. 평면도 1부. 2. 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사본 1부. 3. 영세율 관련 법규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재호 토목1과장 허동 도시철도토목부장 09/02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이형일 시행 도시철도토목부-9889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126 /전송 02-772-7306 / jh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3630763
20211012234954
본청
도시철도토목부-9889
D00000434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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