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분 전출금 편성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34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지 이광재 송준서 09/02 김선순 협 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분 전출금 편성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분 전출금 편성 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분을 편성(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감면) 제34조(감면) <개정 2021.7.20>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5조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2 소 요 예 산 ? ’22년도 전출금 편성액 : 267,168천원 - 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 267,168천원 ≒ 하수도 요금 감면량(㎥) × 단가(원) × 개월수 × 대상 가구수 ≒ 10㎥ × 400원 × 12개월 × 5,566가구(‘21.5월기준) ≒ 267,168천원 ( 5년간 1,335,840천원) ※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단가의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2>의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에 따라 30㎥이하에서는 1개월 기준 ㎥당 400원의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 명시한 하수도 요금 감면량인 10㎥는 월 4,000원의 단가가 적용됨 - <별표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 물가상승률 미반영, 대상가구수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연도별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단위 : 가구/가구원수) 연 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소 계 (A)재가보호 (B)시설보호 2021.5 5,566 18,092 5,493 18,019 73 73 25,239 52,453 2020 6,140 20,501 6,068 20,429 72 72 25,285 52,170 2019 8,135 26,778 8,053 26,696 82 82 24,272 48,679 2018 9,590 32,754 9,481 32,645 109 109 25,234 48,949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3 향 후 계 획 ? 2022년 예산 편성 요구(가족담당관->예산과) : 9월 3일까지 ? 서울시 상수도 관리시스템 개발(상수도사업본부) : 9월~12월 ? 2022년 예산 편성 확정 : 11월 ?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 ‘21년 1월~ ? 하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 교부 : ‘21년 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22.01.01.) 2. 의원발의「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계획(물순환안전국) (별도 첨부)
23629008
202110122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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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234
D00000434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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