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3868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송희 조승제 09/01 신명승 협조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2021. 8.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강북복지 제21-098호(2021.07.21)]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검토보고[강북복지 제21-120호(2021.08.27.)] 2 공사개요 ○ 위 치 : 마포구 환일길 13(아현동 711-2) ○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73.33㎡ ○ 공사기간 : ‘20. 12. 02. ~ ‘22. 03. 26. ○ 공 사 비 : ○ 시 공 자 : 슈프림건설(주) 외 1개사 ○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광장 ○ 진행사항 - ’21.07.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 ’21.08.05.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 ’21.08.23.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검토요청(건축부→건설사업관리단) - ’21.08.27. 전문가 자문결과 검토요청 회신(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3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구 분 조정요건 검토결과 적정여부 ○ 물가변동(1회) 증가금액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4 건설사업관리단 기술검토의견 5 처리의견 6 행정사항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복지증진,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및 보완검토자료 각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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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본청
건축부-13868
D000004340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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