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노인회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맞는지 등 겸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노인회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맞는지 등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지자체지원금과 아파트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10인이상의 단체인데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아닌가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아닌데 지자체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동체 활성화 단체도 아닌데 관리소장이 통장을 관리 해 주는게 맞나요? 회신1) 준칙 제3조 제8호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56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맞다면 동대표회장과 노인회장 겸직에 해당 되는건데 직무정지는 언제부터 해당 되는 건가요? 동대표의 배우자나 가족이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이 되나요? 회신2) 준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의 임원이 될수 없으며,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때까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는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며, 자생단체의 임원은 해당 자생단체 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겸임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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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아파트 내 노인회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맞는지 등 겸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23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4109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