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8)인원초과 및 음주 - 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국민신고에 접수된 일반민원으로 접수번호로 주신 민원제목은 사고발생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7-332 인원초과 및 음주에 대한 민원내용으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위 민원내용에 대하여 저희 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8.23-9.5.)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공공안전관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계도단속에 수시로 계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난지안내센터에 02-3780-0611-3 직접 전화주시면 공공안전관이 즉시 출동하여 계도 단속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담당자:☎최종환 02-3780-0611 끝.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9/01 김용광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4633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상암동 487-116) /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3627592
20210924135018
본청
난지안내센터-4633
D00000434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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