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이행 요청 (한양도성 혜화동 주변 해체복원 공사) 1. 도기본 안전관리과-1985(2016.3.16.)호 관련입니다. 2.「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관련,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작업 전 사전허가서를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하도록 제도화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를 숙지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가. 승인절차 시공사 문화재책임감리원 문화재수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나. 승인대상(위험공종)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공사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 고소작업공사(구조물) - 2m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대상 세부공종은 붙임문서 참조 다. 기타사항 - 건설현장 자체수행 원칙으로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공종 수행 5일전 안전관리과 점검 요청 - 매월 안전관리과 기동점검 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이행 실태 점검 및 공사현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미 이행시 공사관계자 제재 붙 임 : 1.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실행계획 1식. 2. 공사현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경복영건 대표이사(책임감리원),원택건설(주)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주무관 양희식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건축부장 09/01 신명승 협조자 시행 건축부-13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27 /전송 0237082659 / hanok8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27564
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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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40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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