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단투기 단속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관악구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에 의거, 자치구의 권한이기에 현장 단속 및 조치 등을 자치구에 이첩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방법 개선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정명후 주무관(☎02-2133-3726)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9/01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6 /전송 02-768-8863(Web)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23627531
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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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3063
D00000434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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