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선제검사에 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제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8.23(월) ~ 9.5(일)까지 2주간 연장하였고, 4단계 기간중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1회)를 실시한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간(8.23~9.5)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5일 이후 추가 선제검사 시행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염 확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하는 등 지역 내 전파 및 감염우려가 있어 다중이용시설 내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기간중 선제검사를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석수현 주무관(02-2133-52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9/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9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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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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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965
D000004340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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