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화를 위한‘하도급지킴이’사용권장 독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화를 위한‘하도급지킴이’사용권장 독려 1. 건설혁신과-3888(2021.3.25.)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이면계약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공사¹의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전자계약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¹의무사용 대상 공사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2020.10.7. 개정) 3. 아울러 2022년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의무화 전면도입(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사용권장을 독려하니 하도급지킴이 가입 및 사용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지급)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나. 주요내용 - 내 용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 - 적용대상 : 공사대금 청구·수령 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 - 방 법 : 하도급지킴이에서 수급인·하수급인 간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체결 - 추진계획 : 2021년 권고, 2022년 전면도입(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붙임 하도급 전자계약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유광희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09/01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640 ( ) 접수 ( ) 우 04525 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2133-0764 / h22hy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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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화를 위한‘하도급지킴이’사용권장 독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640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광희 관리번호 D00000434118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