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성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수행중인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의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21. 9.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의 절차 >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안전보건공단)’ 활용 방법 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접속 ②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가입 → 용업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 → 회사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 회원가입 완료 ③ ‘위험성 평가’ 실시(5단계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 대화형 방법 중 택 1) ☞ 대상공정 선택 →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단계별 작성 후 저장, 인쇄 붙임 1. 2020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서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토안전연구원(주),(주)건양엔지니어링,(주)이준엔지니어링 주무관 강은영 시설과장 이승우 시설관리부장 09/01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이향연 주무관 노병권 주무관 장형준 시행 시설과-834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27-1) / 전화 3146-1534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23627044
20210924135018
본청
시설과-8341
D00000434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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