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사모펀드 상품을 만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 ? - 위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면 위의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사모펀드상품의 2개 이상 만들어 부동산을 2개 이상 구입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 ? 2. 회신내용 - 법인이 대도시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 여부는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관련 규정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취득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이태진(☎ 2133-3396)으로 전화주시면 친철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9/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5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862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4029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