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원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망원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망원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827906035)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망원 테니스장 운영을 허가 하면서 허가 조건에 1면당 2시간 이내 5,000원, 월정기권은 조조시간(06:00 부터 09:00 까지)에 2시간 이내에 75,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 후 망원테니스장 운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02-3780-083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상금 공원여가과장 08/31 차정윤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558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sangk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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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5584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금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3398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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