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61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조종석 강명석 대결 08/31 정대현 전결 협 조 -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9.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근 거 ?? 계약해지 요청[, ’21. 8. 31.]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2021. 8. 11. ~ 2022. 6. 6. ?? 용역금액 : 139,168,830원 ?? 용역업체 : ?? 과업내용 : 58,153㎡(지하굴착: 31,309㎡, 터널굴착: 26,844㎡) ?? 추진현황 ○ ’21. 8. 11. : 계약 및 착수계 제출(공정율 0%) ○ ’21. 8. 31. : 계약해지 요청 공문 제출 3 관련 법령(규정) 검토 ?? 해지사유 : 계약상대자의 회사 내부사정으로 계약이행 불가 ?? 계약해지 : 타당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0조의 2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①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토의견 :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용역수행) 불가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건으로 원활한 용역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에 의거 계약해지함이 타당(총무부에 계약해지 의뢰) ?? 행정처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7. 영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자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가. 정당한 이유 없이 ... 않은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대상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76조의 2 및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검토의견 : 본 용역의 계약이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 불가로 해지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이므로 청문절차를 거쳐 재무과에 처분 요청코자 함 4 청문실시 계획 ?? 청문개최 ○ 일시 : ○ 장소 : ?? 청문 주재자 선정 [ 행정절차법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요예산 : 금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 특별회계)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 계약추진 방안 ??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당초 공고(안)으로 일반경쟁입찰 추진 [ 검토 1안 ] 2인이상 견적 전자수의계약 ○ 당초 공고한 내용(가격 및 조건변경 없음)으로 2인이상 전자견적 입찰 ○ 소요기간 : 약 10일 이상(공고 및 개찰: 3일, 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2안 ] 1인견적 수의계약 ○ 당초 공고한 내용(가격 및 조건변경 없음)으로 특정업체와 계약 ○ 소요기간 : 약 7일 이상(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3안 ] 일반경쟁입찰(당초 공고 내용으로 재추진) ○ 조건변경(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실적 → 터널분야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실적 등) 가능하나 실적제한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음(제한경쟁입찰이 됨) ○ 소요기간 : 약 21일 이상(긴급공고 및 개찰: 7일, 적격심사 서류제출: 7일, 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7일) ☞ 검토 의견 : 3안) 일반경쟁입찰 타당 ○ 1인견적 수의 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고, 2인이상 견적 전자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16일이상 단축할 수 있으나 낙찰하한율이 88%로 기존 용역의 낙찰률 87.83%를 상회하므로 다소의 계약금액 증가 예상됨 ○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 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1, 3공구 기본설계 완료시점(10월경)에 맞추어 본 용역착수가 이루어지면 됨]. 6 향후계획 ?? 계약해지 의뢰(→총무부) ?? 계약 재의뢰(→재무과) ?? 청문 사전 통지 및 개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재무과) 붙임 1. 계약해지 요청 공문 1부. 2. 계약해지 동의서(요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전영향평가용역-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61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종석 (02-772-7146) 관리번호 D000004339189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건설관련사업설계 > 지하철건설설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