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세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세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체납세액에 관심 가져 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각종 증명 서류 등의 발급 거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은 체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지방세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8조 출국금지 요청, 제9조 체납 자료 제공, 제11조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 체납의 경우 체납액이 소액으로 현재 법령하에서는 상기 행정제재 등을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귀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액이라도 체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개별적인 체납 독촉과 대대적인 홍보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8/3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8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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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875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환 관리번호 D0000043390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