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청산금 정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 청산금 산정, 지급 관련 1차 정산이 완료되었고, 최근 2차 정산을 추진 중이나, 조합장이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않고 잔여재산(배당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청산금 등) 제1항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 사이차이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지급을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4호, 제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종결된 때 청산절차”,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 및 절차”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산금 정산 및 절차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625507
20210924135018
본청
주거정비과-2087
D000004338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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