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며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20년말 기준 이용대상자는 약 8만 7천명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인은 약 8만 명으로,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행상 장애인 모두를 이용대상자로 포함한다면 이용대상은 약 16만 8천명, 현재 대비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대에도 평균 대기시간을 유지하려면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원, 차고지 조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예산 671억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써 이용대상자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판정결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가 이뤄지므로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판정을 받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 시정 및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택시정책과 담당자 이현승(전화 2133-2387)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8/3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전화 02-2133-2387 /전송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149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338643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