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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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60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은애 엄지희 우성삼 08/30 김용근 협 조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금천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계획 2021. 8. 구 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금천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 계획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해 오염 장비 등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감염관리대책) ○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 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19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2019. 7. 17.) ? 본부 소방행정과-7316호(2021. 3. 29.) ?금천소방서 감염관리실 설치사업 신속집행 추진 협조 요청? ⅡⅡ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8. ~ 11. (4개월)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예 산 액 : 금88,000천원 ○ 예산과목 : 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 시설비 ○ 계약방법 : ○ 설치규모 : 17.64m ^{2}(4.9mTIMES 3.6m) ○ 설치형태 : 실내 맞춤형 ○ 설치내역 : 소방청 구비품목 15종 등 (붙임 1) 참고 ?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 목적 : 적법하고 전문적인 감염관리실 설치 ○ 구성 : 10명(내부9명, 외부전문가1명)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 운영시기 : 위원장 요청 시 ○ 운영내용 : 법률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등 위원장 요청사항 Ⅲ 감염관리실 기능 및 구성체계 ? 감염관리실 주요 기능 ○ 구급장비 세척, 소독, 멸균, 건조, 보관 ○ 구급의약품 보관, 전용세탁, 폐기물 처리 등 ○ 세부 구성장비 목록 (붙임 1) ? 감염관리실 구성체계도 구급현장 (귀 소) ? 주들것 등 장비 세척 폐기물 처리 ? 응급처치장비 세척멸균소독 ? 의복 세탁 및 의약품 보관 ? ? 출동대기 ? 감염관리점검 (인원 및 장비) ? 119구급차 내부 세척살균?건조 ? 구급대원 인체 샤워 살균 Ⅳ 추 진 일 정 ○ 기본계획 작성 및 자료수집…………………·……………………… 8월중 ○ 기술검토위원회(자체)구성 및 의견수렴·………·…·………… 8~9월중 ○ 기술심의회개최 및 제안서 작성………·………·…·……………… 9월중 ○ 구매설치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설치계약 의뢰(재무과)…… 9월중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10월중 ○ 착공 및 완공 검사……·……·………·……·………·……… 10~11월중 ○ 시운전, 검수 및 사용자 교육·………·……·…·………·…·…… 11월중 ○ 대금지급……………………………………………………………… 11월중 ※ 코로나19 대응고려 일정 변경가능 붙임 1. 감염관리실 주요 설치장비 및 기능(안) 1부. 2. 119감염관리실 표준 규격서 1부. 끝. 붙 임1 감염관리실 주요설치 장비 및 기능(안) 구분 장비명 장비기능 설명 1 구급장비 세척기 주들것, 분리형들것, 척추고정판 등 환자이송 및 외상처치 장비를 고압으로 세척 소독하는 장비 2 세탁기(10kg이상) 구급대원의 의복 및 보온모포 등 세척장비 3 멸균소독기(플라즈마소독기)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산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1시간 이내에 멸균 소독하는 장비(환기 장치 포함) 4 에어커튼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는 장비 5 냉난방기 감염관리실 내부의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장비 6 냉장고 아이스팩 등의 냉동 보관하는 장비 7 약품냉장고 냉장/온장기능으로 구급의약품을 보관하는 장비 8 장비보관함 구급장비 소독 및 세척 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9 청소기 감염관리실 내부 및 구급차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장비 10 손 소독기 감염관리실 입실시 손을 소독 할 수 있는 장비 11 손 건조기 손 세척 후 손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 12 이동형 분무소독기 구급차 내외부 및 안전센터, 인체 등 소독장비 13 동파방지 설비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파방지 장비 14 오폐수정화시설 장비세척실, 세탁기 등의 오폐수를 정화배수하는 시설 15 방송설비 감염관리실 사용 시 구급출동 수신을 위한 방송설비 16 세척조 및 포장대 온수를 사용하여 장비 세척 및 포장할 수 있는 장소 (페달형 절수기 설치 필수) 17 수도설비 급배수설비(동절기 동파방지) 18 전기설비 전기설비(과전류 차단·방지) 19 소방시설 구획된 실마다 화재감지기 1개와 수동식 소화기 1개이상 설치 20 조명시설 조명시설 (매립형 400LUX 이상) 21 수납장 오염과 습기에 강한 재질로 내부 보관상태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22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 고정하여 사용 가능토록 3구 이상의 분류형 폐기물 수거함 (스테인레스 재질), 페달형 구조 ※ 여건에 따라 크기와 주요장비를 일부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붙 임2 119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 ■ 개정이력 - 2016. 10. 12. 일부개정(국민안전처 119구급과-5621호) - 2019. 7. 17. 일부개정(소방청 119구급과-4744호) 제1장 총 칙 1.1. 관련근거 1.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1.2.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1.1.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1.2. 적용범위 1.2.1. 본 규격서는 구급활동 중 오염된 장비와 피복의 세척, 소독, 폐기물 처리 및 구급장비와 소모품 보관을 위한 공간 등이 설치되는 119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본 규격서는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계약자는 규격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본 규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감염관리 사항과 매년 수립하는 ‘119구급대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소방청)’을 참고하여 수요기관(소방관서)과 계약자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2.1. 개 요 2.1.1. 감염관리실 설치사업 입찰방법, 납품방법, 납품검수, 계약자 협의, 제출서류, 하자보증, A/S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정한다. 2.1.2. 감염관리실의 전면 간판 설치 및 출입구 표시는 「소방표지규정」(소방청 훈령 제82호)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설치크기 및 위치 등은 수요기관이 정한다. 2.2. 공통사항 2.2.1. 감염관리실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장비는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국표준협회 인증(KS)을 받은 제품(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감염관리실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허가)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입찰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2.4. 감염관리실의 설계ㆍ제작과 관련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규격서대로 제작할 수 없는 특수사항, 규격서에서 제시한 방법(공법) 또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갖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2.5. 감염관리실에 두는 구성 장비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장비의 세척, 소독, 보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 장비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규격을 달리 정하거나 구성 장비를 제외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감염방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 (2.1.으로 이동 후 삭제) 2.4. 교 육 2.4.1. 계약자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목록과 장비별 사용법이 수록된 카달로그와 사용법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제품인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4.2. 계약자는 감염관리실 운영자(구급대원)가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삭제) 2.5. 법령 및 지침 준수 2.5.1. 감염관리실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소방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2. 각종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없고 법령이나 지침의 규정보다 본 규격서의 내용이 강화된 경우일 때는 본 규격서에 의한다. 2.5.3. 감염관리실 제조?설치와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감염관리실 구조 3.1. 감염관리실 구조 3.1.1. 감염관리실을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와 크기의 조립식 판넬구조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감염관리실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규격과 설치위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1.3. 감염관리실을 증축하거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감염관리실의 기능과 본 규격서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3.2. (3.3.으로 이동 후 삭제) 3.3. 형상 및 구조 3.3.1. 조립식 판넬구조 방식의 감염관리실은 가로 6,000mm, 세로 3,000mm, 높이 3,000mm 내외로 제작하여야 하고, 실내 천정 높이는 2,20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3.2. 감염관리실의 기본골조는 장시간 사용 또는 기온이상 등에도 뒤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강도와 견고함을 가져야 한다. 3.3.3. 외부(벽체, 지붕) 판넬은 강도와 충격성이 뛰어나도록 100T(100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오염과 스크래치에 내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3.4. 외부 판넬은 단열이 우수하고, 강도가 강한 난연성 경질 재질이어야 한다. 3.3.5. 천장 내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되어야 한다. 3.3.6. 내부는 온도ㆍ습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환기시설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3.7. 감염관리실 내부는 구급대원이 이동하는데 있어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 장비는 감염관리실 내부에 설치된 상태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3.3.8. 감염관리실내 구조물(내장 및 시설) 간 이음새 부위의 방수기능이 있는 마감처리 및 내ㆍ외벽은 주변과 일체가 되도록 마감하며, 외부 시설 마감은 디자인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3.3.9. 침수에 대비하여 감염관리실은 지면으로부터 100mm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3.4. 바닥 3.4.1. 감염관리실 하부구조는 온도·습도 조건의 유지와 결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과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장비운반이나 이동시 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감염관리실 바닥은 장비의 충격, 낙하 등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성이 뛰어나야 하며 물기로 인한 미끄럼이 방지되어야 하며, 배수관으로 배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4.3. 입구 측 바닥은 오염된 장비 또는 구급대원의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및 물기를 배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4. 감염관리실 하부는 물청소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걸레받이를 설치할 수 있다. 3.5. 출입구 3.5.1. 출입문은 개폐 시 외부의 오염원이나 먼지 등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문 상단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틀은 밀폐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5.2. 출입문에 구급대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감염관리실 구조상 지면과 출입구의 지면높이가 차이가 있을 경우 구급장비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경사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5.4. 출입문 틀은 캐노피 형식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빗물 유입 차단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5.5. 출입문 부근에 감염관리실 이용 알림을 위한 안내패널 및 내부 설치 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3.5.6. (3.9.로 이동 후 삭제) 3.6. 수도설비 3.6.1. 급?배수관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급수관은 25A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3.6.2. 배수관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가 주어져야 하며, 50A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3.6.3. 내부 급?배수관은 동절기에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재 마감 및 열선 처리를 하여야 한다. 3.6.4. 외부 급수관은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3.6.5.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순간온수기(30L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6.6. 모든 배수관은 오?폐수 정화장치로 배출되는 배관과 연결하여야 한다. 3.7. 전기설비 3.7.1. 전기설비는 이용자의 동선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3.7.2. 외부 전기설비는 절연 및 방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부 배전반은 캐노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7.3. 분전반은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단상 200V AC를 기본으로 설계하되, 필요시 삼상 380V의 AC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7.4. 전기 구성은 천장내부에 덕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7.5. 콘센트는 감염관리실에 필수로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수요를 고려하여 8개 이상의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설치 위치는 각종 장비의 전기기기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7.6. 감염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과전류를 차단ㆍ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8. 소방시설 3.8.1. 구획된 실마다 화재감지기(감지기를 수신반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개와 3.3㎏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9. 조명시설 3.9.1. 조명장치는 실내에서 장비의 이동ㆍ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9.2. 내부 조도는 KS A 3011(한국산업표준 조도기준)의 병원 조도기준 범위를 참고하여 400Lux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9.3. (삭제) 3.9.4. 조명구의 교체가 용이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장비세척실(기) 등의 조명은 방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9.5. 출입문을 개방할 때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10. 오?폐수 정화장치 3.10.1. 감염관리실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화장치 등을 거쳐 수질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수되어야 한다. 3.10.2. 오?폐수 정화장치는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소모품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3.10.3. 소독작용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세균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11. 방송설비 3.11.1. 감염관리실 내부 어느 곳에서도 사용 중 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방송설비와 연계하여 스피커(5W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세척조 3.12.1. 세척조는 구급대원이 직접 손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손 및 장비를 세척할 수 있도록 폐달형 절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12.2. 세척조 상ㆍ하부에는 구급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구성 되어야 한다. 3.12.3.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온수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4. 장비 세척 후 건조가 가능한 건조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12.5. 세척된 기자재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12.6. 세척조 및 수납장은 오염이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3.12.7. 세척조 하부에 A/S가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구비해 주어야 한다. 3.12.8. 세척조와 수납장 사이에는 조광효과를 줄 수 있는 Back Light가 설치되어야 한다. 3.13. 수납장 3.13.1. 구급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3.13.2. 수납함은 오염 및 습기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13.3. (삭제) 3.13.4. (삭제) 3.14. 폐기물 보관함 3.14.1. 감염관리실 외부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3구 이상의 분류형 폐기물수거함(스테인레스 재질)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2.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덮개를 열 수 있는 패달형 구조로 납품되어야 한다. 3.14.3. 폐기물 보관함 외부에 “폐기물 보관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15. (삭제) 제4장 감염관리실 구성 장비 4.1. (삭제) 4.2. 장비세척기 4.2.1. 장비세척기는 감염관리실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들 것 등 부피가 큰 장비의 세척이 용이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2.2. 장비세척기의 내부는 내마모·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계열(ST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사 및 물분사 부위까지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3. 장비세척시 발생된 오?폐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어야 한다. 4.2.4. 구급장비의 오염 정도와 세척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척기 상부에 2개 이상의 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하어야 한다. 4.2.5. 장비세척기 출입구는 닫힌 상태에서도 내부 식별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강도가 우수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2.6. 장비세척실은 세척과정 중 외부로 고압수의 누수가 없도록 하며 감염관리실로의 세척수 및 수증기 유입이 없어야 한다. 4.2.7. 장비세척기 내부에 노즐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분사압력이 4Kg/㎠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척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세척테이블은 회전할 수 있으며 연속 또는 간헐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2.8. 세척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분사가 가능한 자동 감김식 호스릴 샤워기와 세제(계면활성제) 분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세제 분무장치는 세제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잔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4.2.9. 세척된 구급장비의 물기제거를 위해 압축공기(컴프레셔 용량 4.5HP 이상)를 실내 및 실외 1개소 이상에서 용이하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4.2.10. (삭제) 4.2.11. 세척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온수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온수의 양은 30L 이상이어야 한다. 4.3. 세탁기 4.3.1. 구급대원의 피복 등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3.2. 세탁기는 용량은 10kg이상으로 하되 감염관리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3.3. (삭제) 4.4. 멸균 소독기 4.4.1.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백밸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신속히 멸균할 수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 또는 EO가스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4.4.2. 소독기 용량은 플라즈마소독기는 30리터 이상, EO가스소독기는 50리터이상이어야 한다. 4.4.3. EO가스소독기를 설치할 경우 내부 설치함을 마련하고 환기에 대해 고려하여 외부 환기팬을 설치하며, 설치함 하단은 물품보관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4.4. (삭제) 4.5. 에어커튼 4.5.1. (삭제) 4.5.2. 출입문 개방에 따른 자동작동 방식이어야 한다. 4.5.3. 에어커튼은 외부의 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5.4. 풍속은 9m/s 이상이여야 하고 소음은 60DB 이하이어야 한다. 4.5.5. (삭제) 4.6. 냉난방기 4.6.1. 감염관리실 실내 온도를 쾌적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상부 매립형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한다. 4.6.2. 사용자의 설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6.3. 감염관리실의 규모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는 감염관리실 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우천에 대비한 보호케이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4.6.4. (삭제) 4.7. 냉장고 4.7.1. 아이스팩 등의 냉동 보관을 위하여 냉동 기능이 있는 용량 80리터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7.2. (삭제) 4.8. 약품냉장고 4.8.1. 냉장 기능과 온장 기능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내부는 상하 또는 좌우로 구획되어야 한다. 4.8.2. 내ㆍ외부 온도 및 설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야 한다. 4.8.3. 정전 및 온도 편차 시 경보 기능이 있고, 과열 및 과냉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4.8.4. 구급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는 용량이여야 한다. 4.9. 장비보관함 4.9.1. 장비보관함은 들것, 부목 등 각종 장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9.2. 보관함 내부에는 구급장비의 세척 및 소독 후 남아있는 습기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물받이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풍히터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4.9.3. 장비보관함은 효과적으로 장비가 보관될 수 있도록 장비 고정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4.9.4. 장비보관함의 재질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어는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4.9.5. 장비보관함 도어는 유리 재질로 내부 구성품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4.10. 청소기 4.10.1. 감염관리실 내부 및 구급차 내부의 청소를 위해 진공청소기를 비치해야 한다. 4.10.2. 유?무선충전식이어야 하고 먼지봉투 교체가 필요치 않아야 한다. 4.10.3. (삭제) 4.11 손 소독기 4.11.1. 감염관리실 출입구 부근에 배치하여, 간이 감염관리실 사용 입실 시 구급대원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4.11.2. (삭제) 4.12 손 건조기 4.12.1. 구급대원이 손 세척 후 손을 건조하기 위한 손 건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2.2. (삭제) 본 규격서는 소방기관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표준규격으로 감염관리실의 구조와 형식, 보유하는 장비의 종류와 수는 시·도의 여건 또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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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본청
재난관리과-5760
D00000433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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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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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5760 | 생산일자 | 2021-08-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고은애 (02-6981-6262) | 관리번호 | D0000043381449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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