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공사계약한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구조를 변경하여 실행한 위법공사 및 감리인 처벌등 요구(진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사계약한 설계도서를 무시하고 구조를 변경하여 실행한 위법공사 및 감리인 처벌등 요구(진정) 우리시에 건설업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 관하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 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부실시공) 위반 등으로 혐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의견제출 및 청문 등 행정처분 발령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담당 김문수(02-2133-8125)]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30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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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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