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민의숲 토양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수정)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7220(2021.06.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시민의숲 토양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계약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시민의숲 토양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다. 용역기간: 라. 용 역 비: 마.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사.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 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환경부문 (토양환경)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중 ‘가’항을 충족하여야 함.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 환경부문 87% / 건설부분(토질,지질) 10% / 건설부분(측량,지적) 3%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 2013.7.4.)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아. 예산과목: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시민의숲 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붙임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내역서 1부.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통보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8. 제한경쟁 사유서 1부. 9. 사전규격공개(의견없음) 1부. 10. 방침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윤정민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08/30 유병오 협조자 계약2팀장 代화웅기 시행 공원운영과-1092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2181-1195 /전송 2181-1199 / yjm0304@seoul.go.kr / 부분공개(5)
23624792
20210924135018
본청
공원운영과-10926
D00000433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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