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시 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59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기련 송종학 08/27 이규희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21. 8.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하도급계약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 공사현황 ? 공사명: 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누수복구: 550개소 - 인입관 및 불용관정비: 230개소 - 민원처리: 1,000개소 ? 공사기간: 2021. 6. 24.~2022. 6. 30. ? 계약금액: ? 도 급 자: , ※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하도급 현황 ? 회 사 명: ?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하도급 대상금액: ? 하도급 금액: ? 하도급 비율: ? 보고내용 ? 본 하도급 관련 내용은 공동 수급인 하수급인 과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업역개편 후 하도급 허용 현황 - 전문공사 발주건으로 전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건임 - 전문공사(원도급) → 전문공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시 하도급계약이 가능함 ? 공사 하도급 구조 체계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2제1호(발주자 서면 승낙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하도급통보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가 능 2.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가 능 (발주청 승낙 후) 3. 직접시공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검토: ) 만족 검토: 계약일-2021. 6. 24. 제출일?2021. 6. 25. 가 능 4.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2조 규정 : 하도급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가 능 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가 능 (조건부여) ? 검토의견 ? 긴급누수복구공사는 상수도관 돌발누수, 불특정 다수의 불출수, 수질이상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하는 공사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공동수급인[연세종합건설 외1(성길건설)]은 누수복구 경험이 전무하여 시공능력이 부족한 반면, 하수급인(율토건설)은 다년간 다수의 긴급누수복구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시행한 경력이 있어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공능력 등에 대한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이 수급인[]에 비해 하수급인이 높은 관계로 하도급 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실적 확인원 첨부) ? 조치계획 ? 상기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본 하도급 계약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건부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 ※ 조건 부여 사항 ① 직접시공비율 100분의 20 이상 ②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③ 하도급률 100분의 82 이상 붙임 1. 하도급 관련자료 각 1부. 2. 하도급계약 관계법령 1부. 3. 업역규제 폐지 설명 자료 1부. 4. 기존 웨비나(3.31.) 주요질의 및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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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 관계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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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웨비나(3.31) 주요질의 및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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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역규제 폐지 설명회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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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2021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593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련 (02-3146-5199) 관리번호 D00000433651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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