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 (경유) 제목 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위탁계약 신고 수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한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가.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나. 수탁기관 : 서울시설공단 다. 위탁내용 : 계량기 점검·고지서 송달 및 계량기 교체 붙임 : 1.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신고서 1부. 2.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위탁) 협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8/2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78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23899
20210924135018
본청
요금제도과-8786
D0000043367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