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안내센터 갑직행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안내센터 갑직행위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뚝섬한강공원 공사차량에 대하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한강공원 진출입로 및 주차장을 제외한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공원내로는 차량이 출입할수 없으나 긴급차량, 공사차량(트럭) 등에 한하여 한강공원안으로 진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입각서를 작성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낙천나들목 앞 진입구간은 이를 어기고 승용차 무단출입, 출입각서 미작성 차량의 무단 출입 등으로 시민의 안전 및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출입시는 항상 센터에 들려서 차량 출입각서를 작성하고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차량의 주차장 이용료 면제는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뚝섬안내센터(02-3780-0521)로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힘겨운 시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융 뚝섬안내센터장 08/27 代김일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4841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전송 3780-05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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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안내센터 갑직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4841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융 관리번호 D0000043367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