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0년 부양가족수당 수령대상자(양→최) 변경 통보 1. 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2020.1.1.) 『2020년 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 Ⅲ.가계보전수당 (영 제10조 가족수당)』 2. 위와 관련 우리서 직원이 새로이 가족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니 기존 도봉소방서 직원()이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은 삭제하고 2020년 12월 급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자 : 1명() 나. 변경사항 : 가족수당 수령인 변경 붙임 부양가족신고서 및 동의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代백종혁 소방행정과장 11/26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0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23622298
20210924135018
본청
소방행정과-10605
D00000413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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