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증산중학교장 (경유) 제목 급수설비 상태검사 성적서 교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수설비 상태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검 체 명 급수설비 상태검사 접수일시 소 재 지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연락처 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수질기준 초과항목 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탁도 1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색도 5도 이하 철 0.3mg/L 이하 납 0.01mg/L 이하 구리 1mg/L 이하 아연 3mg/L 이하 .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현선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전결 09/0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85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62 /전송 02-3146-3578 / rhsun79@seoul.go.kr / 부분공개(5)
23620325
20210924135520
본청
행정지원과-17856
D00000434096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