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중장년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기반 구축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258(2021. 8. 27.) 및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6690 (2021. 8. 31.)과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의‘중장년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기반 구축 시범사업’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중장년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기반 구축 시범사업 나. 교부금액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과목 ’21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185,000,000 - 185,000,000 185,00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5,000,000 - 185,000,000 185,000,000 0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185,000,000 - 185,000,000 185,000,000 0 마. 교부방법 - 신청에 의거 자치구 지정 계좌입금 바.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6조에 의한 집행 규정을 준수하고,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업 종료 후 실적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바. 예산과목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특별대책2반, 1인가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 임 1. 1인가구 생활 헬스케어 기반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정산보고 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우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09/01 김경원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3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2133-9267 /전송 02-3146-1529 / some1974@seoul.go.kr / 부분공개(5)
23620281
20210924135520
본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398
D00000434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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