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총무부-16337 시행일자 접수번호 수 신 자 설비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과장 이승민 09/01 전성권 검사원 지정요구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통신공사(1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9. 01. 총무부장
23619707
20210924135520
본청
총무부-16337
D000004340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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