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代박은화 09/01 최승호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1. 9. 1. 복명자 : 행정6급 이성식,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잔존관 점검 1. 수용가 내역 연번 고객번호 주소 기물번호 구경 점검내용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번지는 다세대주택으로 98년 10월에 개전되었으며 총 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건물 지하 1층에 누수가 있어 복구 업체가 작업을 하던 중 누수된 배관이 건물 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수도에 연결된 것을 발견하여, ○ 건물 소유주가 잔존관 폐쇄 의뢰를 위해 사업소에 방문하였고 조례 위반 여부 확인 차 현장 출장하였는데 ○ 지하 1층 집 수도배관은 정상적으로 계량기와 연결되어 있었고 ○ 계량기에 연결되지 않는 공동 수도 배관이 지하 1층 바닥에 매설되어 있어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던 것임. ※공동 수도 배관이 어느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음. 3. 현장 사진 4.조사자 의견 ○ 공동 수도 배관은 지하 1층 바닥에 매설되어 있었고 98년도 다세대주택 신축시 2필지를 합쳐 공사했던 점등을 고려하면 ○ 급수 설비 폐지시 잔존관을 철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공동 수도관은 잠금이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 계량기에 연결되지 않은 배관은 조례위반 대상에 해당되나 해당 주체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조례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동수도 무단 사용 방지 및 유수율 향상과 공동 수도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관리과에 잔존관 폐쇄의뢰를 하여 건정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3619679
20210924135520
본청
요금과-16347
D00000434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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