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선박) 수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선박) 수정 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93(2021. 7. 26.)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수정 통보한「'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선박의 시가표준액 관련 톤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근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5항 ○ 수정사유 : 과세형평성 및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고려 ○ 수정내용 : 1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시행시기 : '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 별 첨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정 통보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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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선박)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785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혁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34093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