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선박) 수정 통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93(2021. 7. 26.)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수정 통보한「'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선박의 시가표준액 관련 톤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근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5항 ○ 수정사유 : 과세형평성 및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 고려 ○ 수정내용 : 1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시행시기 : '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적용. 별 첨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정 통보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18596
20210924135520
본청
세제과-11785
D0000043409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