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 통지 1. 님으로부터 2021. 8. 2. 접수된 취득세 이의신청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代박경환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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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의신청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766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34088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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