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 제공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의 6(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나. 연계대상: 행복e음과 서울시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다. 연계정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정보 ※ 연계항목: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 자격여부, 등록일자(책정일자), 상실일자, 기본주소, 상세주소,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법정동 코드, 행정동코드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시행 2022.01.0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9/0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7 /전송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3616457
20210924135520
본청
가족담당관-19115
D00000434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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