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양천 신정교하부 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양천 신정교하부 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1. 하천관리과-9293(2021.7.5.)호 및 하천관리과-10694(2021.8.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방기간(5.15~10.15) 신정교하부 주차장 운영중단(폐쇄)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양천구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 우리시에서는 호우특보 발령시 신정교하부에 주차된 차량의 대피를 요청하였으나, 양천구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대피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차량침수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0조①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 대피 및 자동차를 소유자 등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5. 동법 제42조①항에서는 대피명령 불이행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또는 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고, 또한 동법 제82조①항2에서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양천구에서는「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신정교하부 주차장에 대한 비상시 대피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또는 수방기간 주차장 폐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 하천관리과로 9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강희권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09/01 손경철 협조자 주무관 조현범 시행 하천관리과-12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64 /전송 2133-1044 / kkaan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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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신정교하부 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002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권 (2133-3864) 관리번호 D0000043405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