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8472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성열 박일연 09/23 김용제 협조 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검토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검토보고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의 실정보고(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건과 관련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창덕궁감2020-248호(2020.09.21.): 실정보고(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규 모: 고덕교 차도확장(4차로 →6차로), 교량접속 캔틸레버 보도 설치(교량 양측 각 B=2.5m) □ 사업기간: ’19.01.18. ~ ’20.12.31. □ 도 급 비: 1,631백만원(1차 1,564백만원) Ⅲ 보 고 내 용 □ 고덕교 확장에 따른 교량 슬라브 횡방향 경사 조정 필요 ○ 슬라브 횡방향 경사의 도로설계 기준에 부적합(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도로 1.5% ~2.0% )하고, 2차로 중간부 횡 방향 경사 변화에 따른 체류수 및 침투수 발생우려 ○ 차로 중심부 횡방향 경사 변화에 따른 시공성 저하, 아스팔트 구배조정에 따른 하자발생(침투수) 및 밀림 소성 변형 발생우려 (콘크리트 바닥판위 아스팔트 교면포장시 10cm 이하가 요구되나, 최대 12.5cm발생) 설 계 현 황 □ 추진경위 ○ ’20.07.28.: 외부 전문가 현장 안전 점검시 차도부와 보도부 횡단구배를 조정하여 배수처리 검토요청(외부전문가 채홍철 ’20.07.28.) ○ ’20.08.04.: 최초 설계자 의견 조회【창덕궁감 2020-213(‘20.08.04.)호】 ○ ’20.08.14.: 설계도서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경화엔지니어링 2020-569(‘20.08.14)호】 - 검토한 내용과 같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 ’20.09.03.: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도로및공항분야 허웅) - 고덕교 재포장 횡단경사를 도로설계 기준에 맞게 최소 1.5% 유지가 적정함 ○ ’20.09.16.: 유지관리 기관(동부도로사업소) 업무협의 및 의견 청취 - 도로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요청 □ 슬라브 횡경사 조정검토(안) ○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소 횡단경사 1.5% 유지, 콘크리트계 자재 사용시 부착강도 고려 최소두께 유지(5cm)(유지관리기관 협의시 요청) ○ 공용중 차로 축소(4차로 ? 2차로) 운용에 따른 급속시공 필요 (한국도로공사 교면 및 콘크리트 보수 공법 적용 검토 ) ○ 사용자재의 안전성 검증(시공실적 등) 필요 ※ 기존 교량 슬라브 변곡(-2% ?+2%) 변화로 아스콘 검토 제외(체류수에 의한 하자 발생 우려) ○ 단면도(안) ○ 시공단계도(안) 1. 포장 절삭 2. 교량 슬라브 절삭 3. 청소 및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4. 구배조정 콘크리트 타설 5.교면방수(가열형 도막방수) 6. 교면포장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 수량 증감내역 ○ 단가적용(견적단가 적용) (단위 : 원) ※ 신규비목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협의율 적용【(86.774%+100%)/2=93.387%】 ○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설계자 의견조회 결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변경, 비상주기술인(도로및공항)의 도로설계기준에 의한 횡단경사 유지(1.5%~2.0%)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고, ○ 도로유지 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 결과, 원활한 도로의 배수와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한 도로(교량) 확장을 위하여서는 기존 고덕교의 슬라브에 대한 면고르기(구배조정 콘크리트 타설)가 필요함 ○ 공용중인 도로의 차선 축소(4차선 ?2차선) 운용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연장여건과 사용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공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급속 시공(10일 이내 공용)에 따른 하자발생을 고려, 사용재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유관기관에서 통용되는 시공방법과 시공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 확장(2차로?3차로)후 도로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 라텍스계열의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이용한 슬라브 횡단경사 조정 실시 ○ 교면포장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므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Ⅳ 조 치 의 견 □ 상기 실정보고 내용과 같이 도로설계기준,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할때 슬라브 구배조정과 콘크리트 타설의 야간공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우선 시공사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정산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실정보고(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덕교 슬라브 구배조정 검토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472 생산일자 2020-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3708-2559) 관리번호 D00000408801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