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서 회송통보’에 대한 해석요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재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서 회송통보’에 대한 해석요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재신청 1. 고양시 도시정비과-10231(2019.9.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위호로 처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서 회송 통보(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결과를 ‘19.10.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송사유 - 금회 신청한 대상부지내 하수슬러지 불법매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발조치되었으며, 토양을 채취하여 성분분석 진행중으로 오염물질 검출시 추가 행정조치 예정임. 나. 우리시 검토의견 - ‘회송’(되돌려 보냄)처분에 대한 의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나, 우리시는 보완요청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송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 회송사유에 대한 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고발건에서 고양시는 고발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고발건은 위반혐의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 및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동 사유를 근거로 한 회송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고양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처분으로 당연무효인 사항에 해당됨. ▷ 오염물질 검출시의 추가행정조치 사항은「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실질적 연관이 없는 사항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3. 아울러, 난지물재생센터내의 위법사항인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19.9.30)되었기에 붙임2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재신청 하오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1. 고양시 회송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양시장(도시정비과장),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0/1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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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서 회송 통보(난지물재생센터).hwp

    비공개 문서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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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서 회송통보’에 대한 해석요청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재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725 생산일자 2019-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35614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