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454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태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09/27 황치영 협 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현장의 중심인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서울시 업무지침)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9284, ‘18.5.9) ?? 추진배경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 필요 ○ 구·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뿐 아니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참고>「서울형 사례관리체계 구축 TF」자문 내용 · 횡적·종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례관리체계 구축 필요 및 담당 공무원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 시급 ·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거버넌스 시각에서 사례관리 접근 필요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서울형 사례관리체계 구축’ 요구 ?? 추진방향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별 특성화 사업 추진 지원 - 동 단위 사례관리 및 구(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있어 사업추진력 등 자치구별 편차 확인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추진방향 및 역할 재정비로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 자치구별 민관협력 특화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밀착형 통합사례관리 기능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서울시 공공사례관리 모형 도출 ○ 통합사례관리 인력(구·동·민간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 동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공공 슈퍼비전 체계 확립 Ⅱ 2018년도 추진경과 ??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 목 적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기 간 : ’18. 1. ~ 12. ○ 대 상 : 25개구 ○ 내 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 및 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예 산 : 5,509,950천원(국비보조사업) 예산항목 예산액(천원) 분담비율 (국비:시비:구비) 비 고 계 5,509,95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613,750 50:25:25 통합사례관리사업비(구) 225,000 20:40:40 25개구 각15백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비(동) 2,671,200 50:25:25 424개동 각8.4백만원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 ○ 목 적 :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마련 ○ 기 간 : ’18. 10. ~ ‘19. 3.(6개월) ○ 대 상 : 10개구 ※ 선정지역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 내 용 : 시·구·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구당 1개소)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간 업무협약 (.18.9.5) ※ 위기가정 재발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설치장소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 관내 적정 장소에 별도 사무실 마련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인력구성 : 통합사례관리사+상담원(보람일자리)+학대예방경찰관(APO) · 통합사례관리사(18), 상담원(20), APO(25) - 현장방문 차량지원(자치구당 1대) : 차량구매비 및 부대비용(랩핑비,보험료 등) 포함 ○ 예 산 : 967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935, 자치단체경상보조 32) - 센터설치 : 800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임대료, 사무집기, 차량운영비 등) - 현장방문 차량 구입 : 135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차량 10대) - 상담원 인건비 : 32백만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원 ○ 목 적 :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구 단위 민·관 통합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 ○ 기 간 : ’18. 3. ~ 11.(9개월) ○ 대 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자치구(24개구) ○ 내 용 :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관련 사전 설명회 및 약정식, 촉진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간담회 ○ 예 산 : 33,600천원(서울시복지재단 예산) <참고> ’17~ ’18년 사업비교 구 분 2017 2018 사 업 명 민·관통합사례관리지원 워크숍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촉진 워크숍 자치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원금액 총 49,300원 총 33,600천원 - 140만원 x 24개구 (찾동 시행 자치구) ※신청형식 총 31,300천원 - 1,2단계 : 150만원 - 3단계(전동): 100만원 - 3단계(일부동): 70만원 총 18,000천원 - 450만원 x 4개구 (구로,마포,성북,중랑) ※ 공모 형식 수행주체 구 지원단 (미구성 자치구는 추진단) (사업) 구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예산) 협의된 민간 대표기관 목 표 - 공공 및 민간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 민·관 통합사례 워크숍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구?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계 수립 ?? 통합사례관리사업 교육 운영 ○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교육(총 18회, 교육인원 840명) 과정명 대상 일정 인원(명) 사례관리 복지팀장 과정 기본(2회) 행정직 팀장, 신규 팀장 ’18. 9월 40/회 심화(4회) 기본과정 수료자 ’18. 8~ 9월 40/회 사례관리 담당자 과정(총3회) 선임주무관, 민간경력채용 ’18.10월 40/회 신규 복지플래너 과정(총3회) 신규 복지플래너 ’18.10월 100/회 민관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총6회) 복지플래너, 민간종사자 ’18. 3~12월 30/회 ○ 서울시 인재개발원교육(총 3회, 교육인원 70명) 과정명 대상 일정 인원(명) 사회복지행정(총1회) 시·구 5급이하 ’18.10~11월 20/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실무(총2회) 시·구 5급이하 ’18. 6~10월 25/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총 78회, 교육인원 2,350명) 과정명 대상 일정 인원(명)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실무자과정 (총 21회) 사례관리담당 공무원 ’18. 6~ 8월 30/회 희망복지지원단 팀장교육 (총 2회) 신규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18. 6~10월 35/회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교육 (총 2회) 신규 희망복지지원단 공무원 ’18. 6~10월 30/회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총 5회)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위공무원 ’18. 3~ 7월 30/회 찾아가는복지 읍면동장 과정 (총 20회) 동장 ’18. 3~10월 30/회 읍면동 복지팀장 과정 (총 20회) 복지팀장 ’18. 4~10월 30/회 통합사례관리 심화과정 (총 8회) 공무원, 민간종사자 ’18. 7~ 9월 30/회 Ⅲ 2019년도 추진계획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시범사업 확대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19. 5~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기간내 전 자치구 확대를 목표로 추진 ○ 내 용 - 10개 자치구 시범사업 성과분석결과에 따라「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 추진을 원칙으로 함. - 자치구와 경찰서의 사전 합의 및 자발적 신청에 의거 선정 < ’19년도 사업 확대시행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18년) 확 대(’19년) 대 상 · 시범사업 실시(10개구) · 전 자치구 확대 시행 기 간 · ’18.10. ~ ‘19.3월 (6개월) · 성과 분석후 확대여부결정 ⇒ 자치구 신청 · ’19. 5 ~ 12월 구 성 · 통합사례관리사 : 1~5명 · 학대예방경찰관 : 2~4명 · 보람일자리상담원 : 2명 · 통합사례관리사 : 1~5명 · 학대예방경찰관 : 1~4명 · 상담원 : 1명 (보람일자리 또는 뉴딜일자리) 예 산 · 935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상담원 인건비(32백만원) 제외 · 700백만원 (시비100%)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예산 편성 ?? 추진내용 ① 시범사업 성과 평가 ○ 시 기 : ‘19. 4월 ○ 대 상 : 10개 시범 자치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 성과분석 내용 -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 효과성 비교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전·후 비교 - 동일장소 근무 및 동일 전달체계상의 장단점 비교 · 동일 근무상의 장·단점 비교 및 문제점, 개선안 도출 · 위기가정 지원체계상의 장단점 비교 및 문제점, 개선안 도출 ○ 분석방법 : 정량적· 정성적 평가, FGI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②「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확대 설치 ○ 기본 구성 (※자치구 특성에 맞는 인력인원 구성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1~5명)+ 상담원(1명) + 학대예방 경찰관(1~4명)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내 합동 근무공간 마련) <팀 구성원 수행 역할> 모니터링 요원 학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 112·117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 112ㆍ117신고 자료공유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료 등 지원)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초기상담 및 위기가정 업무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대상자 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전산 입력·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 추진방법 -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전 자치구 확대시행 - 사업신청 자치구 선정하되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 우선 선정 - 위기가구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 폭력·학대·방임 등 사건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방문 상담 - 지역사회내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업무 프로세스 ○ 대상자 유형별 관리기준 및 방법 대상자 유형 방법 112,117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 전문(상담)기관 및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연계 ??피해자 권리확인서 上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모니터링 요원 초기 상담 전화 재발 우려가정 선정 ??재발우려 가정 선정 기준으로 APO+모니터링 요원 공동방문 ※ 아동학대 등 사회공동단체 등과 함께 공동방문 지향 區(洞) 자체접수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노인 학대 · 재가장애인 · 가출청소년(성매매·성폭행) 비행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노출·방임 발견 ※ 위기가정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APO+모니터링 요원 방문 ※ 위기청소년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SPO+모니터링 요원 방문 방문 심화가정 지속관리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의 경우, 區 단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통합사례회의 안건으로 올려 지원 및 지속적 관리 사례관리 ○ 활동 내용 팀 구성 활동 내용 및 절차 통합사례관리사 + 상담원 + 학대예방전담경찰 ? 익일 가정폭력 112·117신고 내역서 정보공유 ? 112·117 신고 전수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연계 ? 재발우려가정 선정기준 → 방문상담 결정 ? 區(洞) 자체접수 위기가정 모니터링 → 방문상담 결정 ? APO → 모니터링요원(정보공유) → 전화모니터링 (상담일지 기록)→피해자 면담요청 → 방문상담 ? 위기가정 사후지원·연계 후 ‘통합사례관리팀’ 판단에 따라 (1~10회) 방문·사례관리, 지원해제 등 결정 ※ 재발우려가정 지정은 판단·해제 기준 <붙임> 참고 ○ 소요예산 : 700,000천원(시비100%, 자치단체경상보조) - 센터 설치비 : 450,000천원(15개구 × 30,000천원) · 사무집기류 및 전화·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반여건 구비예산 ※ ’18년 시범사업 10개구 제외 - 사업 운영비 : 250,000천원(25개구 × 10,000천원) ③ 상담원(뉴딜일자리) 선발 ○ 선발기준 ※자격 및 선발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대상 : 만18세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자 우선선발)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기본적으로 11개월이내 근무, 연장승인 받은 경우 23개월 가능) · 임금 : 일급제(시간급×근무시간) ※ 시급 9,22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 신청자격 ·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366 등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 찾ㆍ동 복지플래너 퇴직자로서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전공자 · 상담ㆍ심리학과 전공자로 관련기관·단체 등 경력자 · 상담시 경청ㆍ의견ㆍ자문 역할이 가능한 자 ○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총괄 수행기관 활동지원·관리·교육 일자리정책담당관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 · 뉴딜 일자리사업 총괄 · 보조금 교부 · 취업여부,재산확인,경력조회 · 참여자 공통 교육 운영 등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참여자 선발기준 확인(자격요건 등)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관리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 · 신청접수 및 가점부여대상 확인 · 상담원 활동관리, 활동교육 · 활동비 지급 · 활동내용 제출 · 근로자 자격증 취득지원 등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 ’19년 뉴딜일자리 배치 불가능시 보람일자리로 대체 ?? 추진일정 ○ 상담원(뉴딜일자리) 모집·배치 : ‘19. 2월 ○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확대 계획 수립 : ‘19. 4월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자치구 신청·접수 : ‘19. 5월 2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촉진사업』 지원 ?? 추진개요 ○ 목 적 :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담당 역량강화 ○ 기 간 : ’19. 3. ~ 12.(10개월) ○ 대 상 : 찾동 시행 25개 자치구· 동· 민간 사례관리 관련 기관 ※ 민간 사례관리 관련기관 :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사례관리와 관련된 지역내 시설·기관 모두 포함 ○ 내 용 - 자치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특성에 맞춘 구?동 단위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체화 - 자치구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 신청방법 - 심사위원회(시, 외부 전문가, 시 추진지원단)를 통한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사업수행의 타당성 및 예산사용 적합성 등 종합적 검토 ○ 진행절차 신청·접수 검토·확정 예산교부 사업수행 결과보고 신청서접수 ⇒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적합성 확인 ⇒ 사업비 교부 ⇒ 협력사업 진행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 구 → 시 시 외부 전문가 시 지원단 시 → 구 구 및 관련 기관 구 → 시 ’19. 3. ’19. 3. ’19. 4. ’19. 4.~10. ’19.12. ※ 사업자치구 선정방식(공모 또는 신청) 추후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논의 필요 ?? 세부 내용 ○ 사업 설명회(1회), 간담회(2회), 워크숍(1회) 실시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관련 기관(민간), 복지재단 - 내용 : 자치구별 사업공유 및 설명회, 예산 활용 관련 교육 및 의견수렴 ○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사업 추진 - 대상 : 25개 자치구 - 내용 : 동 단위 민·관통합사례관리 진행을 위한 협력관계 촉진 워크숍 추진 <참고> 사업주제 (안) ※자치구별로 주제 선정 ☞ A유형 :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 촉진 - 액션러닝, 퍼실리테이션 등 전문 회의 촉진 기법 활용을 통한 촉진 ☞ B유형 :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 - 민관 슈퍼바이저의 사례관리 가치 내재화 및 역량 강화 ☞ C유형 : 기타 자유주제 - A, B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 자체 논의를 통한 사례관리 관련 주제 ○ 자치구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공유 - 대상 : 민관통합사례촉진사업 참여 자치구(25개구) - 내용 : 사업 진행과정 점검, 현장 의견수렴 및 평가 - 방법 : 촉진사업 추진 시 자치구 방문, 전문가 평가 ?? 소요예산 : 155,000천원(시비100%) ○ 산출내역 : 사업비, 자치구 교육 등 - 사무관리비(사업설명회, 간담회, 자치구 교육 등) : 3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민관협력촉진사업비) : 125,000천원(25개구 × 5,000천원) 3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필요성 ○ 찾·동 복지플래너의 민원응대 어려움 호소와 상담기피 문제 해소 필요 - 신규공무원 및 사회복지 비전공자의 민원응대 및 사례관리 상담기술 부족 ⇒ 소극적인 민원응대 탈피 및 상담기법 등 사례관리 관련 직무교육 필요 ○ 찾·동 업무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및 운용방법의 변화 필요 - 기존 찾·동교육이 직원의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초점을 두고 운영, 동단위사례관리가 확대됨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기관 및 과정설계 필요 ⇒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기관 연계 및 과정 필요 ○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와 욕구를 반영한 교육강좌 개설 필요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관리교육과정은 전국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교육신청자의 교육기회 충족하지 못함 ※ 찾아가는복지전담팀실무자과정(총21회/회당 30명) : 교육신청 114명 → 선발 1명 ?? 추진내용 ○ 동 사례관리시 필요한 다양한 현장민원 응대 스킬 및 상담기법교육 신설 ○ 교육대상자 확대(구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신설) ○ 사례관리 전문교육과정이 기 개설되어 있는 전문기관(예: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의뢰하여 전문적 사례관리교육 진행 ○ ’19년도 통합사례관리 교육개선방향 구 분 현 행(’18년) 개 선(’19년) 대 상 행정직 팀장, 신규 팀장, 선임주무관, 신규플래너, 민간종사자 등 ⇒ 찾동 수행 공무원 (사례관리 관련 업무) 교육횟수 총 18회 (840명) 총 20회 (800명) 구 성 · 사례관리 복지팀장 과정(기본,심화) · 사례관리 담당자 과정 · 신규 복지플래너 과정 · 사례관리 기초과정 : 10회 / 회당 40명 · 사례관리 심화과정 : 8회 / 회당 40명 · 슈퍼바이저 과정 : 2회 / 회당 40명 예 산 367백만원 찾동 관련 분야 교육예산 총액 50백만원 찾동교육 중 사례관리교육 별도 개설 ○ ’19년도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안) 과정명 내용 대상 인원(명) 사례관리 기초과정 (10회) 사례관리총론(개념, 관점과 이론, 모델) 주요과정별 직접실천기술, 사례관리양식 이해 및 활용 등 사례관리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복지플래너 등 40/회 사례관리 심화과정 (8회)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평가 역량강화, 자원개발, 영역별(정신질환, 아동 등)과정 기초과정 이수자, 사례관리담당자 40/회 슈퍼바이저 과정 (2회) 수퍼비전 역량강화 등 전문적 사례관리영역 사회복지실무경력 5년이상 공무원 40/회 ※ ’19년 찾동교육 추진시 교육수행기관과 추후 협의 필요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100%) ○ 찾동교육과정 내 사례관리교육 별도 시행(사무관리비) :50,000천원 <참고> ’18년도 찾동교육 개요 ○ 교육목표 : 찾·동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참여인력 인식변화 촉진 및 전문 역량강화지원 ○ 교육내용 - 찾동 핵심가치 및 비전(공통) : 찾동의 비전, 인권, 성인지, 협치, 복지국가 철학 - 관리역량 : 찾동의 이해,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모니터링/피드백 - 직무역량 : 찾동 분야별 이해(복지,건강, 마을, 행정, 여성), 사례관리, 우동주 등 ○ 교육기간 : ’18년 3월 ~10월 ○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본부 B/D) ○ 교육대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직원 5,180명 ○ 소요예산 : 367백만원(희망복지지원과 267백만원, 자치행정과 100백만원)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실국(부서) 추진 사항 복지 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사업 총괄 ??민·관협력 촉진사업 추진(자치구 신청·선정) ??찾동 복지플래너(공공)와 민간기관 사례관리 연계방안 마련 ??통합사례관리 교육과정 설계 및 확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협조) ??위기가정통합지원을 위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관련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조 일자리 노동 정책관 일자리 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지원(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치구 (동주민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협조 및 추진 서울시복지재단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교육, 설명회 등 행사 협조 ?? 예 산 : 905,000천원 ○ 위기가정통합지원팀 설치비, 운영비 등 700,000천원 ○ 민·관협력 촉진사업 지원(사업설명회, 교육 등) 155,000천원 ○ 통합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확대 50,000천원 ?? 향후계획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치구 협의 등 준비 : ’18.12월 ○ 서울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시행 : ’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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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454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34529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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