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7742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석 이혜진 08/31 윤준성 협 조 정수과장 이해원 정수시설과장 김기윤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사무전결규정 정비 계획 2021. 8. 30.(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과별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무 전결 규정 정비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제15조(사업소 등)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 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Ⅱ 중점 추진 사항 부서별 업무를 기존 사무전결규정을 참고로 개정안 작성 ? 제출 신규 업무 추가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효율적인 전결규정 정비 ? 신규 업무 추가에 따른 내용 추가 ? 개정요구안 작성시 하부위임에 관계 법령상 제약 여부 사전 검토 철저 ? 단위업무별 세부사항의 전결권자 명확화 ? 세부사항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전결범위 및 전결권자 명확화 ? 2021년 결재사례를 참고하여 전결 대상 업무 구체화 ? 법령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업무 추가, 업무 명칭 변경 및 폐지 업무 삭제 Ⅲ 추진 일정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계획 수립(2021.8.30.) 부서별 개정요구안 작성 ? 제출(2021.9.10.) ? 종전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참고하여 부서별로 개정안 작성 ? 추가 ? 삭제 ? 결재권자 변경시 붉은색으로 개정안에 표시 ※ 담당자 개정요구안 작성 후 부서장 검토 후 심의 확정 사무전결처리규정 발령(2021.9.13.) Ⅳ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개정요구안을 확정한 후 2021.9.10.까지 행정관리과로 제출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기존)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분장 1부(구의정수 발췌분). 끝.
23607806
20210924140645
본청
행정관리과-7742
D000004339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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