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224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김수덕 이동률 전결 08/3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8.27.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8.27.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시민협력국’과 ‘미래청년기획단’을 추가하고,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삭제함 (안 제33조제1항제2호)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주택정책실’과 ‘균형발전본부’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를 삭제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 검토의견 : 수 용 (공포추진)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신설,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1. 9. 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예정) ○ ’21. 9. 15. :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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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224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3398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