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권익보호담당관-14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최수진 최영호 서은경 08/31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59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59 〈서울시 성적괴롭힘·성폭력 심의위원회〉 - 6월 출범 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횟수) - 위원회 개요(위원명단/운영세칙/권한 등 일체) -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그러한 사항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 서울특별시 성적괴롭힘·성폭력 심의위원회 ○ 6월 출범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횟수) : 2회 개최(2021.6.10./8.9.) ○ 위원회 개요(위원명단/운영세칙/권한 등 일체) - 위원구성 : 9명(전원 외부위원)(명단 : 별첨) - 위 원 : 법조계(4), 학계·여성계(5)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간 사 : 권익보호담당관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그러한 사항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 의결 내용 사건번호 심 의 결 과 주 문 권 고 2021권익-1 직장 내 성적괴롭힘에 해당함. · 피신청인에 대해 인사조치 및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실시 · 참고인1에 대해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실시 2021권익-2 직장 내 성희롱(성적괴롭힘)은 단정하기 부족하나,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에 관한 노력은 필요함. ·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부서에 대해 성인식 개선 관련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시정 반영(조치결과) 사건번호 시정 반영(조치결과) 2021권익-1 · 피신청인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진행중 · 참고인1 : 성인지 개선 및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이수(9월 예정) 2021권익-2 ·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부서 : 성인지 개선 및 성희롱 예방관련 교육이수(9월 예정)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9월 예정)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권익보호담당관 ) 직 위 성 명 담당사무관 최영호 ☎ 2133-5324 주무관 최수진 작 성 일 : 2021.8.31. 붙 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위원 명단 연번 위 원 명 성별 주 요 경 력 비 고 1 고 ○ ○ 남 ?고○○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2 김 ○ ○ 남 ?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법조계 3 김 ○ ○ 여 ?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4 김 ○ ○ 여 ?○○○○○○○○ 대표 민간 단체 5 송 ○ ○ 여 ?○○○○○○○ 대표 민간 단체 6 이 ○ ○ 여 ?○○대학교 교수 학계 7 이 ○ ○ 여 ?서울 ○○○○ 회장 민간 단체 8 이 ○ ○ 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9 황 ○ ○ 남 ?S○○○○ 대표변호사 법조계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위원명은 비공개하고 있음.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606976
20210924140645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468
D00000433986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