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 부적합 처리 결과 제출 기한 연장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료 부적합 처리 결과 제출 기한 연장 통보 1. 동물보호과-15893호(2021.08.11.) 및 「조치명령 결과 제출기한 연장요청」(2021.08.25.)과 관련입니다.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사료외 다른 용도 전환 조치 후 처리결과를 2021.08.31.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3. 조치에 시일이 소요되어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송 계획이 확인되어 해당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기한을 2021.10.15.(금)까지 연장하오니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조치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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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부적합 처리 결과 제출 기한 연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811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39569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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