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수입증지) 환불처리 요청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2021-419)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수입증지 액면금액 환 매 금 액 환불계좌 환매사유 비 고 은행 계좌번호 장수연 10,000원 5,000원 국민 00-012327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호제3항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31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2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3606021
20210924140645
본청
주택정책과-2392
D00000433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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